안녕하세요! 안정적인 배당금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찾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내용입니다.
바로 국내 상장 리츠(REITs)나 리츠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.9%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'분리과세 특례'입니다.
원래 25년까지였던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이 내용은,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(금소세)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리츠 분리과세의 핵심 조건과 실제 절세 효과, 그리고 나무증권을 기준으로 한 신청 방법과 활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리츠(REITs) 분리과세, 핵심 조건 짚어보기
모든 리츠 투자가 9.9%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이번 특례의 핵심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상 상품: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공모 리츠, 리츠 ETF, 그리고 공모형 부동산펀드가 해당합니다.
- 적용 세율: 9.9% (지방소득세 포함)입니다.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(연 2,000만 원 초과 시 합산)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.
- 투자 한도: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 원(매수 원금 기준)까지입니다.
- 의무 보유: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. 만약 3년 이내에 매도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적용 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리츠에 대해 적용됩니다.
- 신청 조건: 신청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리츠 분리과세, 얼마나 절약될까요?
절세 효과를 간단히 계산해 보았습니다.
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.4%입니다. 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면 9.9%만 내면 됩니다.
예를 들어, 리츠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- 일반과세 (15.4%): 154,000원
- 분리과세 (9.9%): 99,000원
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55,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 3년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운다면 총 165,000원을 절감하는 셈입니다.
만약 고소득자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면, 이 배당금이 금소세 계산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실제 절감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리츠 분리과세 신청 방법 (나무증권 MTS 기준)
제가 이용하는 나무증권(NH투자증권)을 기준으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
아쉽게도 나무증권의 경우 MTS나 HTS 앱에서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고,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.
- 리츠 매수하기: 먼저 본인의 종합계좌에서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싶은 리츠 상품을 5,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수합니다.
- 고객센터 연락 (1544-0000): NH투자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'리츠 분리과세 신청'을 요청합니다.
- 신청 완료: 상담원이 보유 중인 리츠 종목과 분리과세를 적용할 한도(최대 5,000만 원)를 확인합니다. 한번 신청해 두면, 이후 해당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자동으로 9.9%가 적용됩니다.
다만, 중간에 한도를 변경하거나 분리과세를 해지할 경우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. 특히 3년 내 해지 시 세금 추징 이슈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현명한 리츠 분리과세 활용 전략
단순히 혜택을 신청하는 것을 넘어, 몇 가지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.
- 절세 계좌 우선순위: ISA(중개형)나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. 두 계좌 모두 강력한 세제 혜택(비과세, 저율과세, 세액공제)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 리츠 분리과세는 그 이후의 투자금을 배분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.
- 상품 다변화: 5,000만 원 한도를 하나의 리츠에 '올인'하기보다는, 섹터(오피스, 물류, 데이터센터 등)가 다른 여러 리츠나 다양한 상품을 담고 있는 리츠 ETF로 분산하는 것이 배당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현재 어떤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↗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- 3년 보유 리스크 관리: 가장 큰 제약인 '3년 보유'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. 만약 현금이 필요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싶을 때, 3년 내 매도하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. 하지만 동일 계좌 내에서 다른 리츠 상품으로 갈아타는(재투자)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결론
2026년까지 연장된 리츠(REITs) 분리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9.9%의 낮은 세율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배제라는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.
투자에 앞서 5,000만 원 한도와 3년 의무 보유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, ISA나 연금계좌 등 다른 절세 상품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이미 리츠를 5,000만 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 A1: 분리과세 한도는 '매수 원금' 기준으로 5,000만 원까지입니다. 초과 보유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일반과세(15.4%)가 적용되며, 5,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만 9.9% 혜택을 받습니다.
Q2: 3년 보유가 원칙인데,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하나요? A2: 네,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. 다만, 매도 후 해당 계좌에서 즉시 다른 분리과세 대상 리츠 상품을 매수하여 총 보유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'갈아타기'의 경우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증권사별 세부 정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Q3: 해외에 상장된 리츠(예: 리얼티인컴)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 A3: 아니요. 이 혜택은 '국내 거래소에 상장된' 공모 리츠 및 리츠 ETF, 공모 부동산펀드에만 한정됩니다. 해외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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